3월 18일부터 신청접수, 3월 29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 환급
중소금융권*에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에 총 3천억원 규모, 1인당 평균 75만원(최대 150만원)수준의이자 지원 추진 –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 환급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3월 18일부터 연중 거의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치 환급액을 한번에 지급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방법
신청 채널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자세한 정보는 개별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 환급 일정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 환급 문의 사항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대표번호: 1811-8055)로 연락
※ 콜센터는 3.18일(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그 전까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부서에 문의가능(☎ 02-3211-5619, 5621, 5622)